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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로운 형태의 장례 시설로 2004년 4월 봉헌된 '백합의 뜰'은 총 30평 가량 되는 면적으로, 고인의 유분을 묻는 잔디부분, 고인의 이름을 새기는 비석과 추모단, 연못과 조형물로 구성되어 있다. 유분을 묻는 분은 동일하게 비석에 이름과 연도만 기록하여 가족들이 알 수 있게 배려하였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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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동교회 세례교인으로 등록 후 1년 이상 계속 출석한 사람 및 그의 직계 존비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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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동교회에 등록하고 1년 이상 출석한 사람으로 연동교회 상례부의 승인을 얻은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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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동교회 당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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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비용은 40만원이며 30년간의 묘지관리 비용으로 한 봉분 당 가족묘지는 100만원, 공동묘지는 50만원을 받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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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동교회 교인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유분을 안치하는 가족은 1회당 2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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묘지사용 허가서(사무처 발행), 매장 허가서(사무처 비치), 주민등록 등본, 사망 진단서 등의 서류를 묘지 관리인에게 접수하면 관리인이 관할 시청에 신고하여 드림 |
임종예식 |
임종예식은 운명하기 직전이나 운명한 후에 드리는 예식 |
입관예식 |
입관은 입관예배 1시간 전 유족들의 입회 하에 미리 행하고 그 후에 입관예배를 드린다. |
장례예식 |
장례는 3일장을 원칙으로 하고 장례일이 주일이 되지 않게 2일장, 혹은 4일장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운구위원은 가급적 교인으로 하고 운구행렬은 영정, 집례자, 영구, 상제, 친족, 문상객 순으로 한다. 운구 시에도 인위적인 울음은 삼가고 찬송을 부르며 행진한다. |
하관예식 |
산역이 끝나고 지실이 조성되었으면 구를 지실로 운구한다. 이때에 운구위원들은 정중히 운구하고 봉 띠를 풀어 그 줄로 하관을 한다. 하관을 한 다음 관이 움직이지 않게 주위를 흙으로 채운 후 횡대를 열어 놓고 하관식를 거행한다 |
추모예식 |
고인을 기념해서 애도하고 추모하는 식을 추모예식이라고 한다. 추모예식은 고인의 믿음의 발자취를 더듬고 그의 유지를 회상하는 가운데 큰 교훈을 받고 새로운 결심이 유족에게 있어야 한다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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